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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 방법 등

by ◆shooong 2021. 2.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1년 01월부터 시행이 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중요한 부분만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에서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나 취업란을 겪는 일반 국민들에게 취업에 대한 지원과 생계에 대한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최소 금액 110만 원 정도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의 구직 취업활동을 지원해주며, 취업에 성공하셨을 경우에 취업에 대한 수당 150만 원을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아래 내용은 참고로 읽어주세요, 이제 어떤 제도인지 아셨으니 신청방법과 자격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들, 경력단절의 여성, 저소득의 구직자들,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나눠집니다. 

 

 

 

I 유형)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 가구단위의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이 3억 미만이 여야 하고, 최근 2년 내에 100일 or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유형입니다.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청년은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격 가능) 

 

 -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과 취업지원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 II 유형)  I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단위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에게 제공이 됩니다. 

 

  - 청년(18-34세)

  -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가능)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특정계층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가 불가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자 (종료 후 6개월 지나야 함)

 -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수급 인자 (종료 후 6개월 지나야 함)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자 (종료 후 6개월 지나야 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접수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절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편하신 곳으로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문 

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가능

 

■ 신청온라인

 - www.work.go.kr/kua  

 - www.국민 취업지원제도.com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산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 소득, 재산 등의 정보 제공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 서류로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신청 

■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3. 취업활동 수립과 계획

■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4.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해야 함) 

■ 4.1 2~6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문제 되는 일 없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하게 수급받은 경우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수급자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예정이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 도용하여 자격 지원을 한 경우 

- 구직활동을 거짓으로 이행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소득액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사실 확인서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자격 등에 알려드렸는데 홈페이지 가셔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지원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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