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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일 등

by ◆shooong 2021. 2. 3.

21년도 주거급여 지급일 외 

 

 

 

2021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20년보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래 주거급여 복지정책을 살펴보시고, 맞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임차료와 주택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변경된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급금액, 지급일 등 아래에서 천천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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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을 받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선정기준이 있는데 아래에서 상세히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종류 

 

주거 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로 이루어집니다. 

전세와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임차료 지원을 해주며본인 명의의 집인 경우 수선비가 지급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우선,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의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에 있습니다.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

 

20년도 보다 21년도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추가로,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공제한 나머지 재산 등을 가지고 기준이 선정이 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1,04%, 일반재산의 4,17%, 금융재산의 6.26%

적용이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은, 질병이나 중증의 장애가 있는 경우(근로능력 상실) 재산특례가 있습니다. 서울, 광역시의 대도시는 1억 원 

중소도시는 7,3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6,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추가 조건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가액과 차량의 추가 조건입니다. 

 

■ 자동차

차량의 경우 21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으로 기준이 20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경우는 일반재산과의 합산이 되어 입출금 통장의 보험에 있는 금액이 포함이 되며, 청약 저축은 제외가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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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기준)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가능(공인인증서 必)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의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등을 포함한다고 위에 써듯이,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1인 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2인 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3인 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4인 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5인 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6인 가구)

 

[자가 가구]

 

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 예

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 예

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 예

 

주거급여 지급일

 

■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 진행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의 신청서류에는 방문 서류와 온라인 서류가 다릅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류(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 주거급여 신청서류(온라인)

-통장사본

-전원 세계 약서

-가족관계 등록부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주거급여 지원절차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서류 등 안내를 드렸습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서비스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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