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1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이며 지급액은 총 6조7000억원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받습니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 2021.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