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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4차재난지원금)

by ◆shooong 2021. 3. 29.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이며 지급액은 총 6조7000억원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받습니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 희망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안내

 

 

4차 재난지원금 조회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정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1차, 2차 구분

1차는 2019년과 2020년 부가세 신고대상자 해당

 

20% 이상 매출 감소 = 경영위기업종

20% 이하 매출 감소 = 일반업종

 

 

 

■ 2019년 이전 개업자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대상자

* 2019년, 2020년 부가세 신고 자료가 국세청에 있어서 3/29일부터 바로 확인 가능

 

 

 

■ 2020년 1월~11월 개업자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20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대상자

* 국세청에서 보유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출 확인하여 지급 

 

 

 

■ 2020년 12월~2021년 1월 개업자 

 

해당 업종이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 국세청 자료로 확인(2021년 4월 19일 이후 대상자 선정 예정)

 

 

이 밖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자 조회가 아니라고 확인된 분들은, 4/19일 이후 2차 대상자 일 수 있으니 확인이 가능한 매출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시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해당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직전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과 비교해 지원금액이 1곳당 많게는 200만 원 늘었습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집합 금지 조치가 지속됐던 11개 업종(집합 금지·11.5만 곳)은 500만 원을 받으며. 학원·겨울 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집합 금지·7만 곳)은 올초 집합 금지가 완화된 점을 고려해 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개 업종(집합 제한·96.6만 곳)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평균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특히 매출 타격이 극심한 10여 개 업종의 경우 집합 제한에 준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약 1만 2000개 사업장은 300만 원을

△공연업 등 40~60% 감소한 2만 8000개 사업장은 250만 원을

△전세버스 등 20~40% 감소한 21만 9000개 사업장은 200만 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종(25.9만 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일반 업종(243만 7000곳)은 100만 원을 받는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 지원금을 주는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수혜자인 70만 명에 대해 지난주 안내 문자를 보냈으며, 다음 달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10만 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21일 신청을 접수합니다. 1~3차 지원금 선례를 봤을 때 신규 신청자는 지원요건·소득감소 등 심사를 거쳐 5월 말에야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규 수혜자는 1인당 100만 원을, 기존 수혜자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사이트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안내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고 최근 5인 이상 집합 금지까지 많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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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일용직, 프리랜서 안내 

 

 

4차재난지원금 일용직, 프리랜서 금액,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 일용직 프리랜서 금액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 일용직 프리랜서 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4번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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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각각 지급됩니다.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4/7일 이후로 전기요금 관련해준다고 하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전기요금 관련 한전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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