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국토 교통부에서 3/15일에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올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 이하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 인하했다고 재산세 특례를 받으려면 지낸 해보다 오히려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사이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사이트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집 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2021년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과거 14년 만에 최대치인 금액입니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 정도 급등했고, 경기는 23% 정도, 대전은 20% 정도 올랐습니다. 또한 서울은 19% 정도, 부산은 19% 정도, 경기는 23% 정도, 대전은 20% 정도입니다.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3/16일 오늘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산정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2021년 개별공시 기지가 조회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개별부동산공시지가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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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위에 사이트 접속하시면, 아래처럼 메뉴가 나옵니다. 의견 정취에 대한 걸 반영하고 싶으신 분은 왼쪽이고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누르시면, 텍스트 검색도 가능하고, 지도 검색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검색하고 싶은 주소를 검색하셔서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처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참고]
공시지가란?
공시지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토 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의 가격과 양도세와 상속세 등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9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이트에서 열람 및 청취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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