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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노인 보청기 국가 지원금 가격

by ◆shooong 2020. 12. 21.

 

2020년 07월부터 보청기의 국가 지원 개정이 전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한 뒤에 국가 보조금 신청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09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된 제품이 등록되어 국가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원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는 일부 업체들의 부정되는 부정수급과 무료 보청기의 과대광고 등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존 절차에 비하여 어려워진 반면에 국가에서 보청기의 제품의 모델을 지정해두어 구매자는 더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보청기 지원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달라진 점

 

7월에 달라진 변화는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였고, 보청기 지원금을 보청기 금액과 적합관리비로 나눠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적합 관리비는 보청기를 조절받는 비용입니다) 전기 적합 관리비용이 20만 원, 후기 비용 20만 원이었습니다. 후기 적합 관리비용의 경우에는 보청기의 구입 후 2차를 지난 후부터 5년 차까지의 4년 동안의 기준금액의 5만 원씩 분할이 나눠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달라진 점

 

9/1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보청기를 구매를 했을 때, 보청기의 구입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만약 구입하고자하고자 하시는 보청기가 목록에 없는 물품이면 구입비용을 지원받으시길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청구시 제출 서류

 

7/1일 이후에 보청기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구입 후 1개월 경과한 후에 보청기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음장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 청력 개선의 효과가 있을 시에 의사가 확인 후에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보청기 보장구 처방전

(이비인후과 발급)

보청기 구매준계약서 

(구매 업소 발급)

보청기 구매 세금계산서 

(구매 업소 발급)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소

(구매 업소 발급)

보고 지기 검수확인서

(이비인후과 발급)

검사 결과 관련 서류(음장 검사)

(이비인후과 발급)

제품 바코드 사진 부착

(구매 업소 발급)

통장사본

(본인 통장)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수급자 본인)

 

 

 

 

 

 

 

만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

 

 

15세 이하의 청각장애 등록자의 한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00% 지급 일반 가입자는 90%를 지급을 받습니다.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청각장애 등록과 복지 카드 발급

 

-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읍, 면, 동사무소 방문(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일반 보험 가입자 생략)

 

- 청각장애 등급 판정

이비인후과 방문(청력검사 3회 실시, ABR검사 1회 실시)

 

-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이비인후과 방문(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발급)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읍, 면, 동사무소 발급(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함)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금 신청

 

 

- 보청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방문(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 보청기 구입

보청기 구입처 방문(보청기 상담 및 구매 서류 발급)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이비인후과 방금(검수확인서, 구매한 보청기 지참, 음장 검사 실시)

 

-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보청기 구입처와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

 

-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보청기 구입일 기준 1년 후부터 적합 관리비용 청구)

 


[정리]청각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2급-6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급수 관계없이 국가 보조금 지원 수급이 가능노인 보청기 국가보조지원 금액[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액]유형 : 보청기 내구연한 : 5년 일반 의료 보험 대상자는 본인이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117만 9천 원을 지원해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31만 원 전액 지원을 해줌 내구연한이 5년으로, 5년마다 지원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나, 15세의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양쪽 귀 보청기 국가지원금이 모두 제공이 됩니다. 131만 원 아닌 262만 원으로 보조지원금이 지급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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